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5고정3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2. 7.경부터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로 재직한 피고인은,
1. 2013. 7. 6.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5층에 있는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임원선출 등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도, 그 무렵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 2013. 8.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8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도, 그 무렵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3. 2013. 9.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원선출 등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도, 그 무렵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