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 E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행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4. 3. 14. 개최된 위 조합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2. 2014. 4. 21. 개최된 위 조합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3. 2014. 6. 21. 개최된 위 조합총회 회의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캡처 사진
1.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G속기사사무소 전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