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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정98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 E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행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4. 3. 14. 개최된 위 조합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2. 2014. 4. 21. 개최된 위 조합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3. 2014. 6. 21. 개최된 위 조합총회 회의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캡처 사진

1.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G속기사사무소 전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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