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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5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회사 ’에서 고속 혼합기 등 설비의 제작,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면 등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사용 또는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반환하거나 삭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USB에 저장해 두었던 고속 혼합기 설계도 등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였고, 퇴사한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유출자료’ 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 등 컴퓨터 파일 54개를 위 범죄 일람표 ‘ 범행방법’ 란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이메일 등 확인)

1. 수사보고( 이메일 등 자료 관련)

1. 수사보고 (finalverlang3 .DPX4 /finalver4 .DPX4 /finalver5 .DPX4)

1. 수사보고( 피해 사의 소스 코드 파일 관련)

1. 자문 의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반출한 별지 범죄 일람표 파일 54개( 이하 ‘ 이 사건 자료들’ 이라 한다) 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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