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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6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종전 업체명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앨범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07. 5. 16.경 D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학교졸업앨범 제작ㆍ인쇄ㆍ제본, 앨범표지 및 장식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10명, 연매출 약 18억원에 이르는 회사로,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영업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편집자들에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관리업체 E에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시 보안키를 사용하고 관리시스템에 그 이력이 저장되도록 관리하며, 사무실에 CCTV설치 등 앨범제작 관련 자료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관리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앨범사진편집자료 및 앨범구성디자인업무기술 등 중요한 기술정보, 경영정보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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