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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23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사문서위조‘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위조사문서행사‘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1조‘를 ’형법 제232조‘로, ’형법 제234조, 제231조‘를 ’형법 제234조, 제232조‘로, 공소사실 중 제1항의 ’사문서위조‘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제1항의 15~17행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문중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C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종중회의록을 작성하였다.‘로, 제2항 ’위조사문서행사‘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로, 제2항의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토지등기부상 위 임야의 소유권자란의 종중 대표자 기재를 피고인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양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를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토지등기부상 위 임야의 소유권자란의 종중 대표자 기재를 피고인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종중회의록을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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