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0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딸인 피해 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정읍시 E에 있는 주택을 찾아가, D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을 피하여 인근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자 피해자 등을 따라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던 중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해 자가 정읍시 E에 있는 주택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및 머리에 혹이 나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21 세 )에 대한 상해 2017. 12. 31. 09:30 경 정읍시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원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D과 피고인의 가정 폭력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10:15 경 제 2 항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H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정읍 경찰서 H 지구대 경사 I에게 “ 여기 오면 조사 빨리 하고 보내준다고 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