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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09 2016고합4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05: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주점 2호실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을 껴안으려고 하여 E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4. 10:25경 정읍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실에서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I를 보고 성관계를 하려는 욕정이 생겨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면서 ‘시간 끊고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다’고 거부하며 커피값을 제외한 거스름돈 193,000원을 돌려주고 커피 보따리를 챙기자, 피해자에게 ‘보지에 금태 둘렀냐. 씹할 년아, 몸을 파는 여자가 따로 있냐.’면서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훑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며 돌아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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