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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허6012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13. 2015당31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 등록번호 C /D /E /2015. 12. 15.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5. 5.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125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그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7. 1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에 의해서라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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