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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0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D로부터 이 사건 판매 대행권 설정 및 선급금 대여 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 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 각 문서를 작성한 후 위임의 취지에 따라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한 후 일괄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이 D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판매 대행권 설정 및 선급금 대여 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 증서를 각 위조한 후 일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란 의 ‘ 각 형법 제 40 조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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