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라는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했던 자로, 주식회사 C 소유의 관광버스 11대에 피고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3. 경 서울 영등포구 D, 2 층 201호에 있는 친구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와 ‘ 위임장’ 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인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구청 차량 등록 사업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1 항과 같이 위조한 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어 실 소유주였고, C 소유 관광버스 1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대하여 동업자인 H, I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사문서 위조나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C 대표인 G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1. 경까지 C에서 C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회계부분의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