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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의 신분증과 인감도 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B 몰래 B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정선 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1. 23. 경 대출에 대하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1. 23. 17:30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 리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직원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B 행세를 하게 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B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 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지상권 설정계약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며, 대출이 실행되면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B 소유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담보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소유인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고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2. 11. 22. 경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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