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28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효성 마이더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7.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 및 운행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산림조합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군북 방면에서 가야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 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통과하던 중 정확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6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인근 E 앞 편도 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2,4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전에 다른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제1항과 같이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