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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9 2014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9: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동거녀 D와 싸우다가 D가 C를 타고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4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C의 기사인 피해자 E(50세)에게 “우리 마누라 태우고 간 택시 기사 새끼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199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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