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05:05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화물차의 앞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96,85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화물차의 조수석 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강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어리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