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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05:05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화물차의 앞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96,85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화물차의 조수석 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강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어리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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