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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228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7. 7. 25.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위 서면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한바, 피고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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