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놀던 중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12세), F(여, 12세)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가는 등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출한 초등학생들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12. 23. 새벽 무렵 피해자들과 자신의 방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 E을 끌어당겨 안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피해자 E의 팔을 붙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몸 위에서 피해자 E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통과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질 안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F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누나 방으로 가자 그곳에서 피해자 F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눌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입에 집어넣고 이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