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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268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중 4 층에 관한 분쟁으로 임차인들이 추후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있음을 알려주어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실적 시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7호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 대한 점 유물 반환소송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에서 허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거나, 임차인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각 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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