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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노240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 3. 5.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 ‘E이 정관을 무시하고 거짓 주주총회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기재한 것은, E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을 감사에서 해임하였다는 의미였을 뿐 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3. 3. 9.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 E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개인계좌로 153,139,080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힌 것 역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3. 3. 5.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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