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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0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명예훼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C 시장( 이하 ‘C 시장’ 이라고만 한다) 조합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 내지 형법 제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C 시장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인바,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시장 점포를 경매로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을 들어 취 등록세 탈루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탈세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2) 모 욕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동기와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형법 제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C 시장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수년째 직업도 없이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노모의 생선가게 일조차 돕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 등골이 빠지게 고생한다’ 는 말은 ‘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는 뜻으로 팔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생선가게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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