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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5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 자재업체인 ‘ 주식회사 B’ 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SM7 자동차 1대를 주식회사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현재 채권 양수인 ‘ 주식회사 리더 자산관리 대부’ )로부터 신 차 할부대출로 3,50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1,026,658원 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다음 날인 19. 위 자동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자동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함으로써 담보가치가 상실되거나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중 7,457,57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4. 7. 23. ‘F’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고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포기 및 견인 승낙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줌으로써, 위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당권 채권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 입금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채권 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자산매매 계약서, 위임장 및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자동차 포기 및 견인 승낙 확인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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