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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5 2014가합8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13,2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1월경 피고와, 피고가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강릉시 남항진 연안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시공관리업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시공관리업무 수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공사비로 합계 75억 4,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지출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75억 4,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비 사이의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시공 과정에서 소요한 자재장비대금과 현장작업근로자의 노임 등 비용은 이 사건 공사비로 보아 원고가 이를 매월 정산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면, 피고가 직접 위 공사비를 거래처나 현장작업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시공관리업무 수탁계약과 보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업무를 하면서, 원고 직원의 임금 194,940,076원, 차량 유류대금 13,922,103원, 식대 및 접대비 15,418,480원, 살수차 리스료 및 운영비 등 23,392,120원, 직원숙소 임대료 및 관리비 11,101,040원, 제세공과금 3,564,040원, 피복석 등 공사비 58,099,000원, 기타 투입금액 17,900,000원 등 합계 338,336,859원(= 194,940,076원 13,922,103원 15,418,480원 23,392,120원 11,101,040원 3,564,040원 58,099,000원 17,9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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