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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5 2015가단15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31,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부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B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3.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60,600,000원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4. 부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를 요청받으면서 추가 공사비 32,477,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30,800,000원을 산정하여 주었다[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191,400,000원(= 160,600,000원 30,800,000원)이다

]. 다. 원고는 2013. 3.~ 6.분의 공사대금 합계 174,302,227원, 대위 보험료 1,320,000원, 하자보수금으로 16,500,000원 합계 192.122,227원을 피고 내지 피고의 하청업체에 게 직접 또는 대위 지급하였고, 2013. 7. 17.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장비대여업자인 C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대여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대여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9364, 187665, 이 법원 2013가소36244, 359395)은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거나 표현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여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4. 30. 장비대여업자인 D에게 1,700,000원, 2014. 4. 30. 장비대여업자인 E에게 550,000원, 2015. 7. 17. 장비대여업자인 C에게 19,671,666원, 2015. 7. 28. 장비대여업자인 F에게 700,000원, 2016. 4. 22. 재하도급업자인 G에게 10,230,000원, 2016. 4. 22. 재하도급업자인 H에게 8,179,820원 합계 41,031,4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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