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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6가단306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22,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주택신축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21,6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준공일인 2015.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가 2015. 12. 1.경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여 2016. 1.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잔여 공사 마무리 비용으로 43,286,96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철거 및 재시공 비용 등으로 56,095,561원 상당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 31,140,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30,522,521원(= 43,286,960원 56,095,561원 3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공사금액이 현저히 증가되어 원고에게 공사를 중단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건축주에게 공사비 증가부분을 인정받고 공사비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 원고와 통화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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