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2세의 청년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지능성, 반복성 및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30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도 1,000만 원이 넘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의 아래에서 9줄의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