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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97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7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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