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2고정1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26세)이 2012. 8. 4. 04:1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109동 옆 산책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애무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할퀼 때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비록 새벽 04:10경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단지 내 근린공원의 아파트 출입구 옆에 있는 산책로이고, 위 출입구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이어지는 통로로 개방된 장소로서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이 과도한 애무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