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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3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2:00 경 서울 성북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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