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0561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3. 15.부터 2017. 4. 21.까지 영주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별지 작업내용 표 기재와 같이 불도저 작업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대금 등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항목들 기재 금액의 합계 60,078,920원 중 이미 지급한 대금 13,000,000원을 공제한 47,078,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장비 작업대금으로 시간에 따른 대금이 아닌 1일 1,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33일 간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대금으로 총 36,300,000원(= 1일 1,100,000원 × 33일)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최초에 주유해 두었던 800리터에 대한 유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철원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단기임대의 형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원고가 철수할 때의 운송료와 불도저 해체비용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철원 현장으로 불도저를 운송하면서 E에게 운송료 4,000,000원, 불도저를 해체하기 위한 크레인 사용료로 4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 및 해체비용 4,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4)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4. 2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2017. 6.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