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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4 2018누104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8, 9행의 ‘신뢰보호원칙에’를 『신뢰보호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로 고친다.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신뢰보호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각 발전사업허가를 할 당시 발전사업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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