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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단1825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대한주택공사

변론종결

2005. 11.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2,454,62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00. 6. 15.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됨, 이하 같다)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신림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같은 해 6.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0-32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1. 9. 2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01 일대 약 171,7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위 사업시행구역 내로서 국·공유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생략) 임야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는 위 임야상에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면적 50평(165.29㎡)의 벽돌조 무허가건축물을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2002. 12.경 이 법원 2002카기9395호 증거보전사건에서 실시한 측량감정에서 위 임야상에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교회 예배당 176㎡, 다용도실 16㎡, 통로 6㎡, 창고 8㎡, 화장실 10㎡, 계단 12㎡ 합계 228㎡의 무허가건물과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주택 및 점포 84㎡의 무허가건물이 서로 잇대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면적 50평의 벽돌조 무허가건축물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무허가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9,256,375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34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후 2003. 11. 2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 26.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8, 13, 19, 29, 을 1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위 무허가건물확인원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 1은 위 (지번 생략) 임야상에 면적 합계 228㎡의 교회예배당 건물을, 원고 2는 같은 임야상에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주택 및 점포 84㎡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각 건물의 감정가액이 합계 8,172만 원(= 원고 1의 무허가건물 감정가액 6,156만 원 + 원고 2 소유의 무허가건물 감정가액 2,016만 원)임이 명백한데, 피고가 그 중에서 39,256,375원만을 건물평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42,454,625원(= 8,172만 원-39,256,375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위 가.항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42,454,625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9,256,375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34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도시재개발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하고(제26조 제2호),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제26조 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에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해당가액을 제외한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자로 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한 피고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신림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은 종전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상의 면적으로 하고(제38조 제2항),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은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고(제39조)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조례와 시행규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의 기재에 따라 원고들이 면적 50평의 벽돌조 무허가건물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34평형 아파트 1세대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제1의 라.항 기재의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갑 1호증의 9, 14, 15, 16, 17, 20, 27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의 라.항 기재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 제1항 가, 나, 다목 소정의 시점인 1981. 12. 31. 이전에, 혹은 라목 소정의 시점인 1982. 4. 8. 이전에 축조되었고 그 이후 추가된 면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실측면적과의 감정가액 차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9,256,375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으로 34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은 모두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이므로, 그와 같은 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는 것인바, 피고가 도시재개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등을 정하는 것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가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만 그 불복이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제1의 라.항 기재의 무허가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을 실측면적이 아닌 무허가건물확인원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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