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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1고정575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상가 상가연합회 회장, 피해자 E, F, G, H, I는 D상가 상가연합회의 임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상가연합회에서 임차인들로 하여금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상인들에 대하여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하며 이권을 챙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1. 17.경 공소장의 ‘2010. 1. 17.경’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4쪽 참조) 서울 중구 D 5층 538호 상가자치위원회 사무실내에서 D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하면서,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님들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란“이라는 소제목하에 ”1. 임차인을 가장한 몇몇 지주들이 상인연합회를 결성하여 (중략) 법인을 만들어서 임차인들과 점포주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들을 강제적으로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수백만원씩 연합회 가입비를 받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 상인에 대하여는 매장의 상품 진열을 트집 잡아 상품들을 압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며(중략)“, ”2. 관리 직무대행자의 (중략) 상인 연합회와 결탁하여 상인 연합회의 부당한 행위를 방조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점포주들과 임차인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는것은 도둑놈들에게 집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나. 2011. 2. 16.경 공소장에는 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6쪽 참조)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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