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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3 2014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증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3. 8. 18:30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시장 부근 수영강변 공원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14세)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근처 편의점에 데려가 음료수를 사주어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4. 3. 8. 22:00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4: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9. 04: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노출하는 것을 촬영하여 저장함으로써, 청소년이 등장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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