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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R승마훈련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독일에 말을 사러가야 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수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넉넉하게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전에 V승마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R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도 회원부족 등으로 매월 적자가 600만 원 상당 발생하여 승마장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7. 4. 26. 1,000만 원, 2007. 4. 27. 200만 원, 2007. 4. 28. 80만 원, 2007. 4. 29. 1,720만 원, 2007. 5. 2. 1,600만 원을 피고인 및 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더하여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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