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 서울 강남구 B 호텔 내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C에게 2,400,000원을 빌려주는 등 2011. 10. 30.부터 2012. 3.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D 113동 604호 주거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 서울 강남구 B 호텔 내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C에게 2,4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2개월 동안 연 300% 공소장 기재 “304.1%”는 “300%”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1,200,000원 공소장 기재 “1,487,400원”은 “1,2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를 받고, 2012. 1. 9. 서울 강남구 B 호텔 부근 노상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C에게 2,4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2개월 동안 연 300% 공소장 기재 “304.1%”는 “300%”의 오기로 보인다.
이자율에 해당하는 1,200,000원 공소장 기재 “1,487,400원”은 “1,2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