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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7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 서울 강남구 B 호텔 내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C에게 2,400,000원을 빌려주는 등 2011. 10. 30.부터 2012. 3.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D 113동 604호 주거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 서울 강남구 B 호텔 내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C에게 2,4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2개월 동안 연 300% 공소장 기재 “304.1%”는 “300%”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1,200,000원 공소장 기재 “1,487,400원”은 “1,2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를 받고, 2012. 1. 9. 서울 강남구 B 호텔 부근 노상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C에게 2,4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2개월 동안 연 300% 공소장 기재 “304.1%”는 “300%”의 오기로 보인다.

이자율에 해당하는 1,200,000원 공소장 기재 “1,487,400원”은 “1,2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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