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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합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의 코스튬플레이(Costume play) 행사를 통해 피해자 F(여, 13세)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서울 서초구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코스튬플레이 행사에 참여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내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일명 ‘딱밤 맞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패해 딱밤을 맞기 위해 눈을 감은 사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16:00경 전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짜증 나게 해서 학교까지 찾아가 왕따를 만들었다. 나는 해킹도 한다.”고 말하고,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왜 나하고는 안 노냐, 오늘 G에서 있었던 'E' 행사에 참석한 것을 네 엄마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 10번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돌리며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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