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2,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서울 광진구 C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08. 12. 8. 원고(1/2 지분) 명의 및 D(1/2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은 2015. 2.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인 E, F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에 대하여 2015. 2. 10.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3. 피고(3/14 지분), E(2/14 지분), F(2/14 지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E,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은 2015. 4. 6. G과 사이에 피고 등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등의 지분 합계 1/2 지분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매수인 G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등의 각 지분에 대하여 2015. 4. 6. 매매를 원인으로 2015. 4. 9. G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8. 17. C 관리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납 관리비로 4,427,36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2012.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150만 원(매월 1일 지불, 부가가치세 15만 원은 별도임), 월임료는 공동임대인인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 로 이체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2012. 10. 1.부터 2015. 3. 31.까지 30개월분의 월임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4,950만 원을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736,850원을 납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