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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고단2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1:29 경 아산시 온 화로 68 원예 농협 용화 지점 앞 도로 상을 하남

돼지 집 식당 방면에서 아프리카 4 거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주차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하남

돼지 집 식당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면서 원예 농협 용화 지점 앞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4 세) 가 운행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5 세) 가 운행하는 F 로 체 승용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수리 비 559,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로 체 승용차량을 수리 비 1,720,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9. 21:45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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