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두 암 타운 사거리 쪽에서 한림 장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거나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또는 주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023,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1. 사고차량 촬영 사진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점과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바로 추격하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