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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9 2019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 6-1에 있는 하이마트삼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맞추어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② 피해자 G(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③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④ 피해자 B(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대퇴골 부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⑤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2019. 3. 19. 안동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모닝 승용차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 6-1에 있는 하이마트삼거리 교차로를 L학교 방면에서 안동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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