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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9 2020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도시고속도로 수영터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수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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