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9 2013고정1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확정되었고,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비(B)01호 (C)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부근으로 그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102보충대 상근예비역 추가통지 명단

1. 소포우편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