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임야 12,694㎡ 중,
가. 피고 B, C는 각 11/5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는 24/52...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H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구 임야대장에는, 소외 대한민국이 1917. 11. 20. 이 사건 임야를 사정(査定)받은 후, 원고의 큰할아버지인 소외 망 I가 1928. 11. 26.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J은 1996.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오다가, 2011. 5. 19. 사망하였고, 장남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망 J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
다. 망 I는 1941. 10.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상속일람표 기재와 같이 망 I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 I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이후 1943. 3. 31. 공포시행된 조선지세령 및 시행규칙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 시행 이후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