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 임야대장에 의하면, ‘C동’에 주소를 둔 ‘D’가 1919. 8. 30. 안동시 B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상태이다.
원고의 선대 망 E(E, 이하 ‘망 E’라 한다)는 1948. 7. 29. 사망하여, 망 E의 호주상속인인 망 F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망 F은 1964. 10. 15. 사망하였고, 망 G, H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 G는 2001. 6. 18. 사망하였고, 당시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처 망 I 및 자녀 J, K, 원고, L, M, N가 있었는데, M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느단91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1. 7.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망 I는 2016. 1. 25. 사망하였다.
망 G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J, K, L, N와 망 G의 상속인인 H가 2018. 2.경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대인 망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의 최초 사정명의인인 ‘D’의 주소가 ‘C동’으로만 기재되어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E의 제적등본 등을 종합하면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의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