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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노3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고 이 중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이 야기하는 일반적 위험성 외에도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 중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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