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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노3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2015. 4. 22.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2015. 5. 6.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다시 2015. 6. 20.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 2015. 8. 17.에는 급기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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