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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6 2013고단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장 난 피해자의 K BMW 승용차량에 대해 수리비 2,200만 원을 주면 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O 벤츠S63 승용차량에 대한 판매위탁을 받아, 2011. 12. 20. ‘P’에 위 차량을 6,0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 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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