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0. 22:4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4세)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접수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0. 23: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복사기를 발로 수 회 걷어차 복사기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자료 캡쳐본,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