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6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 20:35경 대전 동구 C 앞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출입문을 열어라.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3. 23:15경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담배

줘. 야, 빵 가냐. 내가 빵을 가면 혼자는 안가.

공무원 한 놈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칸막이를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및 최종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