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41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8. 3.경까지 순천시 B 및 C 일대에서 순천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E 카니발 승용차량에 유흥접객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지역 부근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한 내역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