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79-1에 있는 제일 교회 앞 사거리를 중앙동 회관 쪽에서 중앙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강진 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치상사건 현장 조사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